법률
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공연성이 성립하는 명예훼손으로 일전에 고소한적이 있는데
뭐라더라.....사실적시이긴한데 공공의이익? 알권리 차원으로 무혐의라고하더군요
(제가 어떤어떤 죄를 지었다고 실명까지 네이버카페에 올렸는데 망할경찰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ㅠ)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다른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컨데 모욕죄 등등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을 붙여야하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같은 상황인데 죄목을 다르게해서 고소 가능한지가 2차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