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9두2963)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서변경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으나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신경쓰이는 것은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부분입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서 병가휴직을 내실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