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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매사촌21
철저한매사촌2120.08.11

병가 처리후 보직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현장직. 사무직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다쳐서 병가휴직을 냈습니다. 회사 지정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업무적합성평가 후 부서변경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부서변경을 안해주고 휴직 한달을 연장하라고 합니다.

현장직 일을 하면 몸이 힘들 것 같은데, 부서변경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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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함으로 권리남용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사 소관 부서에 보직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최초 근로계약 당시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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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9두2963)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서변경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으나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신경쓰이는 것은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부분입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서 병가휴직을 내실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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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가 종료된 상황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치료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의 휴직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상황이고 현재의 신체상태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휴직 연장 조치는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부서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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