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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북극곰238
꾸준한북극곰23823.08.08

산재요양 중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변경, 부당전직해당여부?

출근 중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하게되었고,

현재 산재요양 중이며 다음주면 종결이 됩니다..

업무자체가 특수업무라 회사내에서는 대체할 인력이 없고

요양에 들어갔을때 회사에선 제업무를 두달동안 공석으로 둘수없으니 대체인력 채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제가 복직했을때 다른 보직으로(일반사무직)변경될수있다고 반협박을 하길래, 그럼 제가 일주일에 몇일씩 출근하더라도 업무 매꾸겠다고 했었지만

나중엔 괜찮다고하시면서 몸조리잘하고 복귀하란말에

믿고 요양했는데.. 이제 복직을 1주일남겨놓고 갑자기 인력을 충원해서 다른 보직으로 가게될 것 같다고 통보하시더군요..그것도 제 복직일에 맞춰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미리 고용해서 제업무를 하다가 제자리가 없어 보직이 바뀐것도 아니고, 제 복직일에 맞춰서 새로운사람이 들어온다는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부당전직이라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ㅜ


그리고 이경우, 제가 보직변경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 몸도 아직 안좋아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을지

걱정되었는데, 왠 새로운업무로의 보직변경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데 이경우 산재로 인한 질병퇴사로도 가능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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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에 보직변경을 한것이 반드시 부당전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직변경을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이 끝나면 장해가 남지 않은 이상 업무가 가능한 것이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이후 보직변경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보직변경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현 직무수행이 어려워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업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보직변경이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