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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21.05.23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사 후 보름정도 지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처음 1~2은 병가를 받아주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 진료 후 조금 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니 조금 더 병가를 내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쳤는데

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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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로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상이합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나, 다만 회사가 휴직 승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출근을 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휴직제도가 아니기에 회사가 규정에 따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가신청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로 보여질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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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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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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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병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한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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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유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이와 같은 경우 병가, 휴가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통상해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 등의 규정은 질문상 정확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회사가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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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수는 있는데(통상해고),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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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 재해로 인해 산재로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병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회사에서는 휴직을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이 길어질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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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병가를 승인해줄것으로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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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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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병가규정을 언급하면서 병가를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그만두게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장기간 질병치료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부득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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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이 아닌 승인여부에 따라 부여할수 있는 경우라면

    장기간의 병가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유할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것이 아닌한 부당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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