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50명 정도 규모의 회사이구요 몇 달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 휴직을 하려는데 유직휴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하는 동안 수입이 없어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사 직무 중 타 부서의 전원이 그만 두는 상황에 의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현 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업무 특성 상 불안전한 자세(주로 숙여서)로 중량물을 분류 및 이동시키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를 혼자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근골격계 치료도 받고 인원충원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하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업무상재해라는)해야 할까요? 작업 사진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필요하며,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 수급자격 인정기준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3) 판단 기준
○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하여 산재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입사 직무 중 타 부서의 전원이 그만 두는 상황에 의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현 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업무 특성 상 불안전한 자세(주로 숙여서)로 중량물을 분류 및 이동시키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를 혼자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근골격계 치료도 받고 인원충원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하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업무상재해라는)해야 할까요? 작업 사진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사안의경우는 기저질환등이 없었다면 산재처리를 검토해보시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