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