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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대벌래259
후덕한대벌래25921.12.05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산출계산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조회하는 퇴직공제금은 어떤계산식으로 산출되나요 궁금합니다. 신청과정시 소요되는 기간과 실지급에 걸리는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퇴직공제금 받으면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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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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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고시합니다.

    공제금 지급 소요 기간 등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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