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 납입한 내역이 있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소멸성으로 알고있고,
만약에 퇴직급여 관련 표준 계정을 사용하면 세무조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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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
비용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세무조정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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