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HS Code는 8423100000 입니다.
금액은 4~50만원 예상입니다.
질문 1. 수입 전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2. 수입 전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질문 3. 배송 시작 후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질문 4. 수입 후 신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질문 5. 물건 수령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가정형 저울 수입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제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 등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식품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승인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분해조립도, 회로도 및 부품목록, 봉인방법 및 도면 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사 측에 확인요청하여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를 위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운임명세를 준비해야하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승인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세관에 따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수입 전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 해당물품은 수입신고 뿐만 아니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춘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질문 2. 수입 전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이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위한 서류들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배송 시작 후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배송이 시작되면 B/L이 발급되며, 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4. 수입 후 신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수입신고 후에는 관세를 미리 혹은 후에 납부하시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어 국내운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질문 5. 물건 수령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시어 신고하셨다면 물품을 수령한 후에 제출할 서류는 보통 없습니다.
-> 다만,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클레임을 그리고 정상이라면 결제일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8423.10-0000호에는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가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는 10%가 적용되므로 50만원정도의 물품 수입시 관세가 4만원 정도, 부가세가 5만4천원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이라면 KC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대상일 수 있으나 이는 물품의 상세스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edex 또는 DHL등 국제특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연계된 수입통관관세사가 수입신고등을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대해 통지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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