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을 중복가입하게된다면 연급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재직중입니다.
야간 물류2잡을 알아보고있는데 하루8시간 주3일이상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연금/고용/산재 이렇게 중복가입이 되는데요
추가로 더 내게되는건가요? 특히 궁금한건 연금의 경우 A.B회사에서 내는금액이 모두 합산하여
연급액에 추가가되는게 맞는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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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을 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4대보험료도 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납부가 되며 산재는 회사가 전액부담하고
고용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원 소속 회사에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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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료/연금/고용/산재 이렇게 중복가입이 되는데요
추가로 더 내게되는건가요?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이 급여가 더 높을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