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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9.26

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내년도 시급이 올라가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10시30분~ 6시30분:8시간
화요일: 2시30분~ 6시30분:4시간
수요일: 2시30분~ 6시30분:4시간
토요일: 9시~4시: 7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바뀌는 시급+ 주휴수당이랑 함께 계산하면 급여를 한달에 얼마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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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한 주 근로시간이 23시간이며,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3시간+4.6시간)*4.345주*10,030원=1,202,817 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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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2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므로 월요일 7.5시간, 화/수 4시간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토 6.5시간의 근무시간이 되어 주당 근로시간은 총 2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이므로

    주급계산 : 22시간 X 10,030원 = 220,660원

    주휴수당 계산 :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4,132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1,150,52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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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이나, 이는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3+4.6)*4.345*10030=1,202,817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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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내년 최저임금(10,03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02,817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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