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을 직원으로 넣었는데 소득 인정이 안됩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 4대보험에는 모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등록을 하면 직계가족도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여 3개월간 등록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도약계좌 때문에 소득이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지난 3개월간 소득이 인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 확인해보니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제출-> 소득내역 확인 정정 에 가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로 장려금, 도약계좌에 관련해서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언가 더 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것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혹시 따로 보험이나 세금을 등록해야 소득이 인정되나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일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조건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관리하는.것으로 생각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