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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3.06.03

사업자등록증 있고소득은없는 대학생 등록금부모가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대학생 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내고 벤처사업을 하려하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들 등록금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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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만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아들의 등록금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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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부모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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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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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자녀의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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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발생한 소득이 없으시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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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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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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