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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