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내일제출인데, 자녀 문제 ㅠㅠ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자녀1은 30살인데 취업준비생이라 2023년 소득이 없습니다. 자녀1은 정보제공 신청을해서 체크카드(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이 사용한 내역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죠? 나이조건은 충족안되지만, 소득기준은 충족되니 인적공제제외한 사용내역은 받을 수 있는거죠?
자녀2는 23살이고, 편의점 주말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연 500만원 조금넘게 받고있고, 2대보험을 들었다는데, 급여에서 세금 제하고 주고 그런건 아니고 고용이랑 산재보험? 금액만 제외하고 준다고하네요. 이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게되나요?
찾아보니 2대보험은 일용직 급여로 고용된거라 부모한테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길래요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이니까 같이 공제는 못받나요?
연 500만원 넘어도 일용직 급여로 들어가면 세금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다 가입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일하는데 물어보니까 잘모른다고..
암튼 이런경우는 첨이라 자녀1 자녀2 사용금액들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속 찾아보고 여쭤보는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올릴게요..
내일 출근전까지 보내야해서요
저기에 조회하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자녀2는 근로소득 연500 이상이라 세액공제 포함시키면 안되고, 별도로 해야하는거죠?
근데 별도로 하기엔, 자녀 아이디로 홈텍스 조회할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나와요..
근로소득은 4대보험 가입하고 제외하고 주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1은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3월 말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애매하시면 일단 공제를 받으시고 정정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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