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결손급 소급공제 신처이 불가함
으로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하여 다음 고세기간부터 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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