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5일이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2월 25일까지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의 절차를 거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므로 최대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