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굳센소267
굳센소26721.02.22

2021년 사업자 부가세 국세 미납기간

2021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25일 까지 인가요?

25일 신고후 바로 납부 안하면

국세 미납 연체 등록 되나요?

신고후 바로 내라고 써있던데.

납부를 언제 까지 내야지 연체로 안뜰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5일이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2월 25일까지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의 절차를 거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므로 최대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