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세를 신고는 하고 납부는 안 했을때,
원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일이 경과한 후 부터 25/100,000 * 지연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한달 연기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때 1월 25일 기준으로 해야 할지 2월 25일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이 21년 2월 25일 이었다면 2월 25일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월 25일입니다. 따라서 2월 25일의 다음날 ~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이었던 2월 25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월 25일로 연장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월 26일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