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사정이 생겨서 최소 3개월 투잡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잡에 대한 조항도 잘 살펴보았고, 알바도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3개월 이상 주말 알바(토) 8시간씩 이라면,
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해야하나요?
(1-1) 만약 알바 사장님께서 작성 해야한다고 하시면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사업소득 3.3%는 정확히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 매달 몇시간/얼마를 채우는 사람만 든다 이런 기준인건가요?
3. 만약에 알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다면, 5월에 종합세를 제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4. 3개월 정도를 알바할 생각이라 일용직으로는 안되는거죠?
직장과 알바 투잡을 할 경우
알바쪽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은 빼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계약하는 걸로 한다. 나중에 5월이 되어서 종합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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