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전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근무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14시간이고 4대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저럴경우 상용직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 근무일수는 2개월정도 됩니다.
만약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