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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따스한삼겹살

기막히게따스한삼겹살

25.03.19

일용직 상용직 전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근무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14시간이고 4대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저럴경우 상용직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 근무일수는 2개월정도 됩니다.

만약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