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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1.07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한 것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ᆢ정직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수시로 구인해서 1주일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게 되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분들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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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라도 사용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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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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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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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수시로 구인해서 1주일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게 되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분들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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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한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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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짧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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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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