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ᆢ정직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수시로 구인해서 1주일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게 되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분들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라도 사용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수시로 구인해서 1주일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게 되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분들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한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짧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