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수권 학원인데 환불을 안해준다고합니다
65회 수강권을 330만원에 구매했고, 강사가 막말을 해서 환불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학원측에서는 1/2를 수강했기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3달 이상 다닌 기록이 있기때문에 나머지를 환불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횟수권이기때문에 1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으니 1개월 미만으로 적용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에게 고정시간표를 줬고 주 3회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문자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1/2을 수강했다는 내용의 의미와 질문자님이 3달 이상 다닌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어떤 내용의 주장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때 1/2이 경과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