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반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