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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162
숙련된강아지16223.07.31

법인, 사무실 청소비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용역회사와 계약한것이 아니고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별도로 부탁해서 청소를 의뢰하여 청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이경우에는 청소비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원천세신고시 잡급신고를 하면되는지, 추가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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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고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를 차감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에 관한 서류는 법인 내부의 지출결의서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등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 청소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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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수준이면 3.3프로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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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잡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위와같은 경우 송금증,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청소용역을 의뢰하신 문자/통화내역 또는 청소용역에 대한 사진을 보관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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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정과목은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증빙으로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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