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 청소비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용역회사와 계약한것이 아니고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별도로 부탁해서 청소를 의뢰하여 청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이경우에는 청소비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원천세신고시 잡급신고를 하면되는지, 추가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고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를 차감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에 관한 서류는 법인 내부의 지출결의서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등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 청소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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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수준이면 3.3프로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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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잡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위와같은 경우 송금증,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청소용역을 의뢰하신 문자/통화내역 또는 청소용역에 대한 사진을 보관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정과목은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증빙으로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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