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고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를 차감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에 관한 서류는 법인 내부의 지출결의서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등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 청소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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