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직원이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경비처리?
법인사업자 소속 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월세를 회사에서 지급하려는데 회사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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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임대료로 비용처리 해주시면 되시며,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직원 급여로 비용처리 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숙소를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하면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 이 경우 임차인은 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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