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