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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해파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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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입주에 있는 건물에 청소 용역업체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주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청소를 부탁하여 아주머니에게 매달 15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시간은 1일에 약 30분 정도입니다. (월~금)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1. 일용근로신고를 해야하는지?

  2. 3.3%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3.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 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보다 세금 신고가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3.3%를 원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취사 선택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