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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