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취하/상소취하의 차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과 참가인의 관계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준한다고 하는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서는 공동인 중 1인의 불리한 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지않나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취하와 상소취하가 다르던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서도 소취하와 상소취하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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