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취하/상소취하의 차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과 참가인의 관계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준한다고 하는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서는 공동인 중 1인의 불리한 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지않나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취하와 상소취하가 다르던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서도 소취하와 상소취하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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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피참가인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어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취하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소취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6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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