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피참가인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어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취하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소취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6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