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기준으로 함)을 공제받고 난 후의 금액인 2.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해보면 증여세는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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