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이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회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4천만원이라면, 3년 연부연납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동안 1천만원씩 균등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 가산금 2.9%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5&cntntsId=7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