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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부모에게 3억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부모에게 자녀가 3억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부터 부과가되는지 결국 총 증여세는 얼마인건지

납부는 할부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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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이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은 2.5억이며,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약 3,900만원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시 분납신청을 하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3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존에 증여가 없다고 보고 세액을 계산하면 4천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분납은 2개월 절반금액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부담하고 연부연납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2억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하면 증여세는 대략 3,900만원 발생됩니다.

    증여세 신고후 납부세액은 인터넷 또는 세무서방문을 통해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3억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5천만원이 차감되어 2억5천만원에 대한 세율 20%(누진공제1천만원차감)을 적용하시면,

    4천만원이 세액으로 나옵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이 합산되므로 계산 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분납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으니 담당 공무원분께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약을 산출하여 재산을 등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의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은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

    덥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억원이라면 다른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4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고, 연부연납이라고 3년 정도로 나눠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성격의 금액이 추가되고,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이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회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4천만원이라면, 3년 연부연납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동안 1천만원씩 균등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 가산금 2.9%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5&cntntsId=7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억을 물려받는경우 증여세는 약 4천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