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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작가에게 일러스트 작업을 의뢰 후 사업소득을 지급 및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작가가 본인 계좌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사업소득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 작가 모두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면 사업소득 원천신고는 미성년자 작가로 하고 지급만 법정대리인에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해당 미성년자 인적사항으로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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