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이 1차 촉진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차 통보까지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 전체와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시기지정 통보 촉구(1차 촉구), 사용시기 지정 통보(2차 통보),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촉구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하여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이 이뤄지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정일이 지나기 전 퇴사하여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날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