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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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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1차 촉진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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