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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달팽이157
영원한달팽이15721.04.27

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6월, 10월 경 2회에 걸쳐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알려주고 사용할것을 촉구) 관련하여 서면 등의 통보가 미비했을 경우

당해 보유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해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가 자신은 연차휴가 촉구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측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요약드리자면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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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만약 해당 연차촉진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했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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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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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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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이 미사용 연차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사용자 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6월, 10월 경 2회에 걸쳐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알려주고 사용할것을 촉구)에 따라 근로자에 서면 등의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통보를 게을리하였다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이외에 배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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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시에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다만, 법으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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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촉진을 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며, 따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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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즉, 미사용수당은 다 받았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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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

    -------------------------------------------------------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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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서면통보가 아니거나, 통보 기간을 도과 하여 통보하는 등)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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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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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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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연차촉진제도는 연차사용을 촉진하여 지정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쓴것으로 처리하여 보상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은 경우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을 해야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배상할 근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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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서면통보 미비등으로 사용촉진제도가 효력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근로자가 받았으니(지급시기 상관없이)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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