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4주평균 15시간 계산 기준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4주 전체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를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법적근거 및 행정해석 등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주를 평균할때 반드시 4주단위로 끊어야 하는지. 월단위로 4주 평균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2. 4주 단위로 역산하여 계산시 4주 중에 근무한 기간이 2주만 있고 2주는 공백이 있을때도 4주로 나눠 계산하는지. 해당월은 근무기간인 2주로 평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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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단위가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합니다.
2. 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단위로 계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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