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4주 전체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를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법적근거 및 행정해석 등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주를 평균할때 반드시 4주단위로 끊어야 하는지. 월단위로 4주 평균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2. 4주 단위로 역산하여 계산시 4주 중에 근무한 기간이 2주만 있고 2주는 공백이 있을때도 4주로 나눠 계산하는지. 해당월은 근무기간인 2주로 평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