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며 1주 15시간이 못미치는 주는 제외하고 각 주별로 판단하여 1년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