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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7

현금가, 현금영수증가 가격상이 한것

사진관에서 50만원 결제해야하는데 현금가와 현금영수증발행원할시 부가세 10% 추가 납부해야지 가능하다고합니다

현금가로 결제시엔 계좌이체도 불가하고 현금으로 뽑아서 50만원 납부시엔 현금영수증이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원 할 경우는 부가세 10% 추가금 납부 하고나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금액이 상이한데 불법이 아닌가요??


현금가로 현장에서 결제 한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시에 현금 납부했을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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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대상자가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으로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는경우 가산세대상이고 고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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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헤는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데,

    현금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서로 다른 것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순수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및 소득세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하여 발행읠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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