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가, 현금영수증가 가격상이 한것
사진관에서 50만원 결제해야하는데 현금가와 현금영수증발행원할시 부가세 10% 추가 납부해야지 가능하다고합니다현금가로 결제시엔 계좌이체도 불가하고 현금으로 뽑아서 50만원 납부시엔 현금영수증이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원 할 경우는 부가세 10% 추가금 납부 하고나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금액이 상이한데 불법이 아닌가요??
현금가로 현장에서 결제 한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시에 현금 납부했을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