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현금가, 현금영수증가 가격상이 한것

사진관에서 50만원 결제해야하는데 현금가와 현금영수증발행원할시 부가세 10% 추가 납부해야지 가능하다고합니다

현금가로 결제시엔 계좌이체도 불가하고 현금으로 뽑아서 50만원 납부시엔 현금영수증이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원 할 경우는 부가세 10% 추가금 납부 하고나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금액이 상이한데 불법이 아닌가요??


현금가로 현장에서 결제 한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시에 현금 납부했을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