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헤는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데,
현금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서로 다른 것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순수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및 소득세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하여 발행읠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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