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에서 남자가 소변을 봐서 그것도 상습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술취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겨우 노상방료 10만원 벌금만 처분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