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에서 남자가 소변을 봐서 그것도 상습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술취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겨우 노상방료 10만원 벌금만 처분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국회에서 해야할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서는 노상방뇨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고, 민사상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