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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6.21

부끄럽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보다니... 우리나라 맞나요?

서울 한 아파트에서 남자가 소변을 봐서 그것도 상습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술취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겨우 노상방료 10만원 벌금만 처분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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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국회에서 해야할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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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서는 노상방뇨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고, 민사상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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