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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해파리222
의로운해파리22222.01.06

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5인 미만/시급 9160원 /8시간/주6일/주휴수당 포함시 48+8=56시간

Q. 근무지이탈 및 대기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책을 읽어서 서면으로 주의를 주었고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까?

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려고 합니다. 2달 단위입니다.

Q.급여계산

1. 주급계산기 한달 2,051,840원

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

3. 주휴수당 포함 평균30일 = 2,198,400원9160x8x30= 2,19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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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시급 9160원 /8시간/주6일/주휴수당 포함시 48+8=56시간

    Q. 근무지이탈 및 대기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책을 읽어서 서면으로 주의를 주었고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까?

    네. 한달전에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한달전 예고도 필요없습니다. 바로 해고를 해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려고 합니다. 2달 단위입니다.

    Q.급여계산

    1. 주급계산기 한달 2,051,840원

    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

    3. 주휴수당 포함 평균30일 = 2,198,400원9160x8x30= 2,198,400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계산은 간단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48시간 근로자이므로,

    아래처럼 한달 평균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48시간*4.345주*시급) + (8시간*4.345주*시급)을 하면 끝입니다.

    후자가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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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228,914원(243.4시간X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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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주의를 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날짜를 정해서 정확히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2. 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 으로 계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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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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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근무지이탈 및 대기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책을 읽어서 서면으로 주의를 주었고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까?

    >> 질문이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태와 무관하게 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Q.급여계산

    1. 주급계산기 한달 2,051,840원

    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

    3. 주휴수당 포함 평균30일 = 2,198,400원9160x8x30= 2,198,400원

    >> 월급제인 경우에는 "(1주 실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9,16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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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시급이 9,160원이므로 시급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주급=9,160×8입니다. 시급제이므로 월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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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0일 전 해고예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2의 방식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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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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