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요건에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같이 살아도 무주택이 인정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 본것이겠지요?
==>봉양을 목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만약 미혼인 제가 지금 계속 청약 다달이 넣다가 1ㅡ2년 후에 무주택 분리하고 살다가 훗날 가정 꾸려 살 때 제 청약통장이 쓰일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Q.여성이 세대주가 되지 못하여 저의 주택청약은 가산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 여성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