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정확한 기준?
청약 신청하는데 무주택자 기준이 엄청 헷갈리더라구요;;
저는 미혼에 만 40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부모님 명의이고요.
원래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인데, 예외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아는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봤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라네요?
같이 살면 안되는건가 싶어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또 같은 세대원이라도 무주택 인정된다네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 분양상담사로 재직중입니다.
1. 공인중개사들 중 청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모릅니다.
전월세 중개수수료만 받아먹고 사는 공인중개사들 많습니다.
2.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에 의거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에 구성되어 있어도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3. 단,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때문에 부양가족수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부모님 둘 다 부양가족 아님)
4. 만40세 이시니 무주택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미혼자의 경우 만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아래는 제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