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8.17

회사차를 몰다가 부득이하게 개인 카드로 주유비를 지급했을 경우, 추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를 들고가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차를 몰다가 부득이하게 개인 카드로 급하게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해당 영수증을 증빙하면 편리하게 서류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카드로 주유를 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어떻게 증빙해야하는 것인지...... 개인카들 사용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하는건가요? 추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개인카드로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시, 사용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경비처리, 즉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에 대한 소명은 출장에 대한 내부결재시 출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경비 지출시 개인카드 시용분에 대해 지급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