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개인카드로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시, 사용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경비처리, 즉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에 대한 소명은 출장에 대한 내부결재시 출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경비 지출시 개인카드 시용분에 대해 지급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