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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8

회사차로 운행후 개인카드로 주유시에요

회사차로 출장을 다니다가 주유를 하는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한번은 깜빡하고 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도 잃어버렸네요. 이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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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 업무용 승용차 등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품의후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차량 운행 관련 지추에 대한 개인 지출카드 전표를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용카드 전표를 받거나 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 호메잊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여 회사에 지출결의

    품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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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할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카드이용내역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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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가능하십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수령하실 수 있으니 매출전표를 바탕으로 비용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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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출장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회사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개인 명의의 카드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경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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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영수증은 인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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