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 업무용 승용차 등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품의후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차량 운행 관련 지추에 대한 개인 지출카드 전표를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용카드 전표를 받거나 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 호메잊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여 회사에 지출결의
품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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