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득이하게 법인카드가 없어서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는 회사에 사용분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나요?
회사에 필요한 재화 구매에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한데, 법인카드를 미처 들고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추후 회사에 결제 분에 대해서 후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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