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개인카드로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시, 사용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경비처리, 즉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용이 처리되는 항목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처럼
업무용 재화 구매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접대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 사용이 한정됩니다.
이는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는 사유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