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학원에서 현재 4개월차 재직 중인 강사입니다.
1주 전 원장이 갑작스레 카톡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카톡자료있음)
다음달 대면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원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월급조율 불가의 사유(급여 낮춘다고 했었음)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증거물은 카카오톡 스샷과 상기의 내용이 적힌 해고통지서 입니다.
질문1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원장 포함된 단톡방에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왔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제가 해고에 합의한걸로 보여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결정되서 a선생님과 b선생님께는 인사도 못드리게되네요 그동안 즐겁게 일했는데 아쉽네요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질문2
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출근을 하는등의 행위를 통해 제가 계속근무 의지가 있다는걸 보여주고 해고 통보를 재차 받아야 하나요?
질문3
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 구두상 통보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 얘기를 드렸으나 거절당함. 이후 해고통지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