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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23.06.27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학원에서 현재 4개월차 재직 중인 강사입니다.

1주 전 원장이 갑작스레 카톡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카톡자료있음)

다음달 대면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원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월급조율 불가의 사유(급여 낮춘다고 했었음)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증거물은 카카오톡 스샷과 상기의 내용이 적힌 해고통지서 입니다.

질문1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원장 포함된 단톡방에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왔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제가 해고에 합의한걸로 보여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결정되서 a선생님과 b선생님께는 인사도 못드리게되네요 그동안 즐겁게 일했는데 아쉽네요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질문2

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출근을 하는등의 행위를 통해 제가 계속근무 의지가 있다는걸 보여주고 해고 통보를 재차 받아야 하나요?

질문3

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 구두상 통보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 얘기를 드렸으나 거절당함. 이후 해고통지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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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소지 없어 보입니다.

    2. 아닙니다. 이미 카톡으로 있으니 괜찮습니다.

    3. 바로 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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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가 된 것이고 다른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카톡 상관 없고 해고 통보를 재차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해고는 해고일자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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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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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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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2. 그래도 되지만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꼭 그럴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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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톡방 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고통보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3. 마지막 근무 끝나고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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