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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10.13

회사에서 당일 반차를 사용하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반차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일에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무슨일이냐고 해서 개인적인 일이여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용을 못 한다고 하네요.

당일에 사용한 저의 잘못인가요?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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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를 말했는데 반차사용이 거부된다면 퇴사하는것이 맞지만 이야기하지않았다면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아니라고 여긴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퇴사를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연차든 반연차든 휴가는 사용하기전에 미리만 말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도 일반적으로 휴가 사용전에 미리 말해야 하지만, 일이 생기면 말하고 당일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유를 말하시고 휴가 얻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일 반차를 못쓰게 한다고 해서 퇴사를 생각하시는건 좀 앞서가시는 듯 하고 일반적으로 연차든 반차든 당일 신청을 하면 안경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정확한 사유를 이야기 하지 않아서 그런거 같은데 사실이 아니라도 살짝 비틀어서 사유를 이야기 하시고 반차를 다시 요청해 보시는건 어떠실까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반차 못쓰게 한다고 이직까지 생각 하시는것은 너무 성급한것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휴가 사용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회사에 나로 인해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휴가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급박한 상황, 말못할 사정이 있는경우를 대비해 휴가가 있는것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반차를 못내게 하다니 법적권리인데 좋은 회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이직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노동자의 법적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뭐든물어봐봐입니다.


    휴가사용은 직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직중인 회사문화가 억압적인듯 합니다... 급한 용무로 당일 반차를 사용해야 한다면, 강력한 어조로 주장하기 보다는 최대한 유도리있게 몸이 안좋다 던지 등의 사정을 호소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반차를 못사용한다고 해서 퇴사를 하신다는것이 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정말 급한사항이면 휴가를 강역하게 요청하셔야 겠죠.


  • 안녕하세요. 철마산3입니다.반차를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있으면 사용하시면됩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이다보니 잘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반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꼭 사유를 말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사유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한 회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