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상 1일 단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하여 반차 반반차 등의 경우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규상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용 방법은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의 회사가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일에 신청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온 관습이 있다면 당일 반차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시기변경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