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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6

회사에서 하루 결근을 하면 다음 달 연차 발생이 안 되나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였더니 연차 사용은 3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근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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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3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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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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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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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 발생하므로

    결근하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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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을 만근하여야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사용을 업무상 지장이 없음에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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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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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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