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