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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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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업무상 3월까진 바쁜시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있다보니.

연차를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반차를 2주간격으로

1월에 2번 2월에 2번 사용하게 되었어요.

오전근무 후 식사하지않고 오후반차를 사용했는데

쪼개서 자유롭게 쓰지 말라는 식의 말이

회사측에서 나오네요.


어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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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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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 근로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반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연차의 사용은 허가하되 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가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사용을 허용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상 보장된 휴가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반차 사용도 허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반차사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반차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의 휴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 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전부터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는지 등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라면 분할하여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

    하루단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에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반일 휴가(반차)를 청구할 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차의 사용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반차를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반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다만 이것은 노사간 자율적 합의에 따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반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