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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4.04.03

같은 사안을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재소송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택시협동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출자금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액을 환급주라는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소송을 재소송할 수 있나요?

이유는 계약시 사측에서 퇴사시 퇴사 년 년말 지분대로 환급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고 알았다면 죽어도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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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동일 사건에서 그 청구권리의 근거에 관한 주장을 다르게 구성하시는 것으로서

    결국 같은 소송의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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