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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11

강행법규에 대한 합의의 무효여부 등등

1. 강행법규인 실업급여와 법정수당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사측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로 했을 때, 노동자는 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해당 내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대신 합의위반으로 사측에 돈을 돌려준다고 보는 게 맞나요?

2. 해당 상당액만큼 비록 합의금은 받았어도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 합의이므로 이는 무효인 합의인 것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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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행법규에 반한 합의에 의하여 위 이의제기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 이의제기 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효였다면 해당 합의서의 다른 부분(합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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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점에서 합의금 역시 반환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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