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행법규인 실업급여와 법정수당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사측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로 했을 때, 노동자는 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해당 내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대신 합의위반으로 사측에 돈을 돌려준다고 보는 게 맞나요?
2. 해당 상당액만큼 비록 합의금은 받았어도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 합의이므로 이는 무효인 합의인 것은 맞나요?
강행법규에 반한 합의에 의하여 위 이의제기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 이의제기 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효였다면 해당 합의서의 다른 부분(합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점에서 합의금 역시 반환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