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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11

강행법규에 대한 합의의 무효여부 등등

1. 강행법규인 실업급여와 법정수당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사측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로 했을 때, 노동자는 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해당 내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대신 합의위반으로 사측에 돈을 돌려준다고 보는 게 맞나요?

2. 해당 상당액만큼 비록 합의금은 받았어도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 합의이므로 이는 무효인 합의인 것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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