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도 판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승소하기도 하는 등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