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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거대한 명군 162324.12.14

어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니 오늘부터 대통령 업무 정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12.3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대통령 업무가 정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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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져 국회의장 싸인 이후에 법사위 위원장이 헌재에 서류제출이후 접수와 동시에 바로 업무정지가 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대통령의 업무 정지는 언제부터인지 물었내요.

    국회에서 200표 이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가결된 서류가 대통령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 업무 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업무 정지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전달된 어제 저녁부터

    바로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네네 맞습니다 어제 탄핵 가결되어 직무 정지 되었고

    헌재가 남아있습니다~ 헌재까지 통과 되어야 완전한 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어제 탄핵이 가결된 후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후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 되었습니다.

    즉,어제부터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 예 탄핵발의안이 헌재로 넘어가며 윤석열 대통령님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십니다. 지금 최고 통수권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이십니다.


  • 우리나라가 어제 대통령의 비상게엄으로 인해서 제2차 대통령 탄액결의안이

    투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204명이 찬성을 하여 현재는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업무정지가 시작이 된다 라고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