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중과 양도세 문의
1세대 3주택 중과 산출인데 이렇게 산출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역:안산시 상록구(조정지역일 20.6.19)
취득일 : 20년 6월 6일
취득가:433백만원
양도일(잔금일) : 21년 8월 18일
매도가:530백만원
매도일시 보유 주택수(4주택)
서울 1주택, 매도물건(안산 상록구), 경기 평택 1주택(공시가 1억미만), 경남 진주시 1주택(공시가 1억미만)
단독명의 양도세, 거주기간 없음
양도가액 530,000,000원
취득가액 433,000,000원
양도차익 97,000,000원
양도소득금액 97,000,000원
기본공제액 2,500,000원
과세표준 94,500,000원
세율 35+30%(1세대 3주택 중과, 서울, 매도물건, 평택)
산출세액 61,425,000원
지방소득세 6,142,500원
세금합계 67,567,500원
손익 29,432,500원
양도세 산정 시 1세대 3주택 중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내역에서 세율적용시 누진공제가 빠졌습니다. 65% 구간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입니다. 3주택중과세율 적용시 앙도세 46,525,000원 산출됩니다.
다만 단기보유 양도세율과 비교하여 2년내 단기양도세율인 60%가 더 크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56,7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산출세액 계산시 단순히 65%만 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진공제액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94,500,000원 x 65% - 1,490만원 = 46,525,00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4,652,5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